D-2 유학 — 시간제취업과 신분변동 신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정 연구를 하는 자격입니다. 학위과정은 D-2-1부터 D-2-8까지, 어학연수는 D-4-1·D-4-7로 나뉩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
과정과 대학 인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일해야 하며, 허가 전에 일하면 학생과 고용주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과정 | 주당 허용시간 | 신청 시기 |
|---|---|---|
| 어학연수 (D-4-1 · D-4-7) | 20시간 | 변경일·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 학부과정 (D-2-1 · D-2-2) — 일반대학 | 20시간 | 대기기간 없음 |
| 학부과정 — 인증대학 | 25시간 | 같은 학부생이라도 5시간이 더 나온다 |
| 석·박사과정 (D-2-3 · D-2-4) | 30시간 | 대기기간 없음 |
| 방문학생 (D-2-8) | 20시간 | 변경일·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적발되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1차 엄중 경고 → 2차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 3차 유학자격 취소. 허가 없이 일한 사실은 나중에 연장이나 자격변경 심사에서도 드러납니다.
휴학·미등록은 15일 안에 신고됩니다
학교장이 신고하는 의무이지만, 결과는 학생의 체류자격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기산점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사증 요건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등록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일 것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또는 학술연구기관, 그 부설 어학원이다. 대학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 FIMS 등록 여부가 기준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4. 유학(D-2)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대상 기관
유학 자격에서 제외되는 교육기관이 아닐 것
원격대학(방송·통신·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그리고 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된다. 다만 주간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과 관할 관서 사전심사를 거친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은 허용된다. 직업전문학교(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도 유학 목적에 맞지 않아 불가하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교육기관 제외 대상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참고사항 Q&A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았을 것
국립국제교육원·국방부 초청 정부장학생은 교육원장·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갈음한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공통서류 ③
최종학력 입증서류를 국가별 공증 절차대로 갖추었을 것
원칙적으로 원본 심사다. 일반국가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중국 학력은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인증보고서를 과정별로 정해진 대로 낸다. 개인이 직접 신청해 발급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된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공통서류 ⑥ 최종학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상당하는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매뉴얼은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이라고만 한다 — 대학·관서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 국적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공통서류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
[연구과정 D-2-5]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원칙은 석사 이상이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이 초청하거나, THE 200대·QS 500위 이내 국내 대학이 이공계 연구과정으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국 학사과정 재학생도 허용된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 특정 연구과정
[교환학생 D-2-6] 본국 대학 추천서와 교환 입증서류를 갖추었을 것
1학기 이상을 외국 정규대학에서 수학했음을 따로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유학(D-2) —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 교환학생
자주 걸리는 지점
허가 전에 일하면 학생과 고용주가 함께 처벌된다
시간제취업은 허가를 받은 뒤에 일해야 한다. 매뉴얼이 고용주도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는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3차는 유학자격 취소다.
어학연수생과 방문학생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D-4-1·D-4-7·D-2-8은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학부·석박사(D-2-1~D-2-4)와 교환·일학습(D-2-6·D-2-7)은 대기기간이 없다.
인증대학이면 주당 5시간이 더 나온다
같은 학부생이어도 일반대학은 20시간, 인증대학은 25시간이다. 석·박사는 30시간. 대학 등급은 학생이 바꿀 수 없는 조건이라 진학 단계에서 알려줘야 하는 정보다.
졸업이 늦어지면 시간제취업이 막힌다
정규 유학과정(전문학사 2년·학사 4년)이 끝난 뒤 학점미달 등으로 예외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석·박사 논문준비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당 30시간 한도이고 방학·공휴일 무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인턴은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허가가 갈린다
소속대학 안에서 학업과 연계된 연구는 허가 면제지만, 학업과 무관하면 허가가 필요하다. 대학 밖에서 연구비를 받으면 학업 연계여도 허가가 필요하고, 무관하면 E-3 자격외활동허가까지 간다. 외부 연구소 파견·지원근무는 엄격히 금지된다.
학적변동은 15일 안에 신고된다
등록기한까지 미등록·휴학·행방불명 등은 학교장이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기산점이 각각 다르다 — 등록기한의 다음 날, 휴학일, 행방불명을 알게 된 날. 상세는 절차·기한 항목(procedure.ts)에 들어 있다.
원격대학·직업전문학교는 유학 자격이 안 나온다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직업훈련과정은 제외된다. FIMS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막히므로 입학 전에 확인해야 한다.
졸업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국내 석사 이상을 마치면 점수제 거주(F-2-7) 경로가 열리고, 학사 졸업자는 E-7 전문인력에서 경력요건이 면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구직(D-10)으로 바꾸는 경우 점수제가 면제되는 트랙도 있습니다. 재학 중에 무엇을 준비해두느냐가 졸업 후 선택지를 바꿉니다.
상담 신청하기기준일 2026-09-20 · 원문 대조: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 배포본 — 유학(D-2) (L4095~L4880)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18 배포본 — 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L1946~L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