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 초청인 소득요건 계산기
가구원 수를 고르면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이 없으면 2인입니다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 부채를 뺀 순재산이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됩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고시에 정해진 금액 기준과 입력값을 비교한 것으로, 사증 발급 여부나 심사 결과를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 범위, 재산에 의한 보완, 한국어 요건, 심사면제 사유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정리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일 것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2인 가구 25,195,752원부터 시작하며 가구원이 늘수록 올라간다. 8인 이상은 1인당 5,755,188원씩 더한다.
- · 예외: 재산으로 보완 —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부채 제외 순재산만 인정된다(위장납입 방지).
- · 예외: 가족의 소득·재산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 · 예외: 심사면제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예외: 심사면제 —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인정되는 소득 종류에 해당할 것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비정기적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것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 ① TOPIK 초급 1급 이상(유효기간 내, IBT 포함) ②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또는 세종학당 초급 — 120시간 이상 이수 ③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기관의 초급 과정 이수 ④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⑤ 대학·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 예외: ③·④은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영사직접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없을 것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재초청 제한이다.
- · 예외: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예외: 앞서 초청한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입국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 예외: 다른 배우자를 초청했으나 사증발급이 불허되었거나 발급 후 입국하지 않은 경우
- · 예외: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 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다.
교제경위와 혼인의사가 인정될 것
재외공관장이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 여부를 심사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호
당사국 법령에 따라 혼인이 성립했을 것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2호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을 상호 제공했을 것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5호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것
고시원·모텔·비닐하우스 등은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요건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7호
초청인이 귀화·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났을 것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국적 취득, 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 기준. 결혼이민으로 국적을 얻은 사람이 다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8호
초청인에게 가정폭력범죄 전력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
초청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0호
초청인에게 성폭력·특정강력범죄·살인죄 전력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1호
초청인의 허위 혼인신고(형법 제228조) 전력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2호
자주 걸리는 지점
가구원 수 계산이 결과를 가른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포함된다. 동거가족이 없으면 2인 가구다.
비정기적 소득은 빠진다
상여·일시금 등이 산정에서 제외되면 경계선 사안이 뒤집힌다.
주거공간 요건 — 고시원·모텔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문에 직접 예시가 적혀 있다. 주소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걸린다.
불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이 막힌다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 다만 출산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5 ③).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산으로 소득을 보완하는 예외 기준이 고시에 있습니다. 가구원 수 산정과 인정 소득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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