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재외동포 — 자격 대상과 제한사유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통합됐습니다.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도 F-4 사증이 발급되고, 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됐습니다.
기존에 H-2를 받은 분은 외국인등록을 하면 체류기간이 최대 3년까지 부여되고, 요건을 갖추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F-4로 바꾸면 단순노무 취업이 제한되므로, 지금 일하는 곳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 둘 중 하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4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한다.
위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F-4-42)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직계존비속 관계를 둘 다 입증해야 한다.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처분을 받았을 것 (해당자에 한함)
2018-05-0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그날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부여가 제한된다. 상담에서 국적상실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제한사유 — 여기서 갈린다
F-4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보다 제한사유에 걸리는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벌금과 범칙금은 건별이 아니라 합산이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기준을 넘는 일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기간 경과로 해소되지 않는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재외동포(F-4) —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사회적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재외동포(F-4) —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받고 5년이 지났을 것
기산점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이다. 선고일이 아니다 — 여기서 몇 달이 갈린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재외동포(F-4) —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국내법 위반 벌금 총액이 700만원 미만일 것
건별이 아니라 합산이다. 700만원에 닿는 시점의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작은 벌금이 쌌여 넘어간 경우가 많아 본인도 모르고 있다 — 범죄경력회보서로 더해 봐야 한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재외동포(F-4) —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출입국관리법 범칙금 총액이 700만원 미만일 것
벌금과 동일한 합산 방식이고 완납일부터 3년이다. 다만 6개월 이상에 걸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실적확인서로 입증하면 제한기간이 1년으로 감경된다(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 이걸 모르면 2년을 그냥 버린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재외동포(F-4) — 자격부여 등 제한대상
단순노무행위 등 제한된 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그게 F-4의 가치다. 신청 시 비취업 서약서를 낸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③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6-35호)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재외동포(F-4) — 취업활동범위
범칙금에 걸렸다면 — 자원봉사 감경
출입국관리법 범칙금 총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완납일부터 3년간 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에 걸쳐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실적확인서로 확인되면 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1일 봉사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계산). 이 경로를 모르면 2년을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벌금·범칙금은 건별이 아니라 합산이다
작은 건이 쌌여 700만원을 넘어간 줄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첫 상담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 더해보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갈린다.
범칙금 제한은 자원봉사로 3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다
6개월 이상에 걸쳐 100시간 이상. 이 경로를 모르면 그냥 2년을 기다린다 — 상담에서 먼저 꺼내야 할 카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신청 전에 끝내야 한다
자격변경·거소신고증 발급 시 의무라 이수해야 신청이 된다. 면제대상(국내 학교 재학·졸업, 만 6세 이하·65세 이상, 장기체류 3년 이상 등)인지 먼저 확인한다.
남성 동포는 국적상실 시점을 먼저 본다
2018-05-0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면제가 없으면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자격이 막힌다. 나이로 묻지 말고 상실 시점으로 묻는다.
H-2 때 일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다니려면 자격외활동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F-4는 단순노무가 제한되므로, H-2로 취업개시 신고를 했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 기간 범위에서 부여된다 — 자격만 바꾸고 끝내면 무단취업이 된다.
지금 일하는 곳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F-4로 바꾸면 단순노무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H-2로 취업개시 신고를 했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격만 바꾸고 그대로 근무하면 무단취업이 됩니다. 순서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신청하기기준일 2026-09-20 · 원문 대조: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 배포본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L23036~L2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