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 2026년 임금요건과 자격요건

법무부가 지정한 94개 도입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입니다. 아래 금액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가 정한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임금요건 기준

구분직종2026년 기준
전문인력E-7-1관리자·전문가 67개 직종연 31,120,000원 이상
준전문인력E-7-2사무·서비스 10개 직종연 25,890,000원 이상
일반기능인력E-7-3기능원 14개 직종연 25,890,000원 이상
숙련기능인력E-7-4점수제 3개 직종연 26,000,000원 이상
  • · 세전 연봉(급여총액) 기준입니다. 고용계약서에 1일·월간 근무시간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 신규 발급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근무처변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 직종별 심사기준이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전문인력 67개 직종과 조선 분야 일부 직종이 여기 해당합니다.
  • · 근거: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2025. 12. 29.)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학력·경력을 소득으로 갈음하는 기준 (GNI 배수)

일반요건(석사 · 학사+1년 · 경력 5년)을 못 맞추어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학력·경력이 면제됩니다.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매년 공시하는 1인당 GNI에 배수를 곱해 정합니다.

기준내용2025년 GNI 기준
GNI 1배첨단기술인턴(D-10-3) 1년 후 정식 취업 — 학력·경력 면제연 52,570,000원 이상
GNI 1.5배부처추천 전문능력 우수인재 —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 필수연 78,855,000원 이상
GNI 3배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직종 무관 · 추천서 불필요연 157,710,000원 이상
  • · 2025년 1인당 GNI는 52,570,000원입니다.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시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근거: 한국은행 「202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2026-06-09) — 1인당 국민총소득(GNI) 5,257.0만원

도입직종 94개 — 내 직업이 여기 있나

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로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추천기관이 다르고, 일부는 임금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불허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이 직종코드 매칭입니다.

94개 직종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원문에서 추출했습니다. 요약 목록과 세부 심사기준의 직종코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합니다.

자격·고용업체 요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입직종 94개 중 하나에 종사할 것

전문인력(E-7-1) 67개 · 준전문인력(E-7-2) 10개 · 일반기능인력(E-7-3) 14개 · 숙련기능인력(E-7-4) 3개. 신청 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의 허용도 가능하나,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직종은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0. 특정활동(E-7)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1 적용대상 · 허용직종 현황 94개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택일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3 가. 자격요건 — 일반요건

연관 학사학위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택일

경력은 학위·자격증 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한다. 다만 첨단기술(IT·바이오·나노 등) 분야는 졸업 이전 인턴 경력도 인정된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3 가. 자격요건 — 일반요건

연관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택일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3 가. 자격요건 — 일반요건

특별요건에 해당하면 학력·경력요건이 면제된다택일

일반요건을 못 맞추어도 여기에 걸리면 길이 열린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지점이다.

  •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전문직종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학력·경력 불문
  • · 세계 우수대학(타임지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학사 졸업(예정)자 — 1년 경력요건 면제
  • ·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 — 1년 경력요건 면제
  •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 전공 무관, 1년 경력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 D-2-7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까지 면제)
  • · 첨단기술인턴(D-10-3)으로 1년 이상 인턴한 뒤 같은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1배 이상
  • · 부처추천 전문능력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 1.5배 이상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천(필수). 최초 허가는 체류기간 1년만 주고, 연장 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한다
  •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GNI 3배 이상이면 직종 무관·추천서 불필요
  • · 해외 유망인재 — 29세 이하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또는 한국학 전공 TOPIK 6급
  •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대학 이공계 졸업생 — 29세 이하 + TOPIK 2급 이상이면 경력요건 면제
  • ·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수료자 — 훈련 종목 연관 직종 취업 시 경력요건 면제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3 가. 자격요건 — 우대를 위한 특별요건

공고된 임금요건 기준 이상의 연봉으로 계약할 것

신청일 기준으로 공고된 금액을 적용하고, 급여총액인 연봉으로 심사한다. 시급·월급이 모두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고,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맞추지 못하면 고용이 제한된다. 신규뿐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근무처변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달리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전문인력 67개 직종·조선용접공 등)
  •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 80% 적용 직종에서 E-7 경력 3년 이하인 자에게 최대 3년간 GNI 70%로 완화. 특례 금액과 당해연도 공고액이 다르면 유리한 금액을 적용한다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⑦ (취업자격 사증 발급 시 국내 고용사정 고려)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참고사항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임금요건

초청자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시행규칙 제17조의3 ② 1호~7호. 외국인 본인이 아니라 고용하는 쪽의 이력을 먼저 본다 — CVI 항목 참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② 1호~7호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3 마. 초청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고용업체에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3 마. 초청자 자격요건

국민고용 5명 이상 (국민고용 보호 직종에 한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된다.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만 센다 — 그래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 · 전문인력(E-7-1) 67개 직종은 임금요건을 제외하고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계공학기술자·제도사·여행상품개발자·해외영업원·통번역가 등 초청장 남발 우려 직종은 예외적으로 적용)
  • · 체류자격외활동허가·근무처추가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경우 미적용
  •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업체규모 적용 면제
  • · 창업 5년 이내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벤처기업은 매출실적이 없어도 허용 (전문인력 67개 직종만)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참고사항 §1 — 고용업체의 규모

외국인 고용비율이 국민고용자의 20% 이내일 것 (국민고용 보호 직종)

비율 산정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은 제외하고, E-1~E-7-3 등은 포함한다. 20%를 초과해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인력 초청·자격변경·근무처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참고사항 §1 — 외국인 고용비율

직종별 심사기준이 "필수"로 정한 경우 고용추천서를 첨부할 것

전자고용추천은 비자포털(visa.go.kr)에서 받는다.

  • · 대학·공공기관이 고용하는 경우
  •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⑤·⑥ (추천서 발급) ·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3 다. 고용추천서

도입직종 94개에 없는 직무라면 — E-7-S 네거티브

E-7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하려는 일이 94개 도입직종에 없다”입니다. 그럴 때 직종 목록을 보지 않는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이 전년도 GNI 3배 이상이면 학력·경력·직종을 보지 않고(E-7-S1), 첨단산업 분야는 점수표로 판단합니다(E-7-S2).

E-7-S 기준과 점수 보기 →

E-7-4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전환

E-9·E-10·H-2로 일한 기간이 쌓인 분들이 전환하는 경로입니다. 기본요건을 모두 갖추고 점수제 기준을 넘어야 하며, 기본항목인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은 각각 최소 점수를 채워야 합니다.

점수제(K-point E74) 계산해 보기 →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일 것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 다만 이 특례로 전환되면 해당 업체 근무·의무 거주기간이 3년이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 매뉴얼 §3 기본요건 ①

현 근무처와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을 것

자격변경 후 지급 예정 연봉 기준이다. 지금 받는 연봉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약을 본다.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89만원 이상으로 완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숙련기능인력(E-7-4) §3 기본요건 ② ·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을 것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요건이면서 동시에 가점 항목이다. 근로자 귀책 없는 사유(휴·폐업,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로 근무처를 옮긴 경우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면 직전 근무기간과 합산해 1년을 채울 수 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숙련기능인력(E-7-4) §3 기본요건 ③ · 고용기업 추천 제도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일 것

기본항목인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이어야 한다. 총점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숙련기능인력(E-7-4) §3 기본요건 ④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89만원 이상일 것

최근 2년간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이다. 재입국 공백 등으로 2년치 입증이 어려우면 2021~2025년 중 소득이 높은 2개년도로 대체할 수 있다.

  • ·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숙련기능인력(E-7-4) §3 기본요건 ④ —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 TOPIK 2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 사전평가 3단계(41점) 중 하나

한국어 외 요건을 전부 충족한 경우 2026-12-31까지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시 유예된다. 유예를 받았다가 2년 내에 못 채우면 가족초청이 막히고 체류기간이 6개월만 나오며, 그 6개월 안에도 못 채우면 연장 불허·체류허가 취소로 간다 — 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숙련기능인력(E-7-4) §3 기본요건 ④ — 한국어능력

고용업체의 E-7-4 허용인원 범위 안일 것 — 국민고용의 30% 이내

국민 기준은 4대 보험 가입자명부상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이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 0.4로 센다 — 1억당 0.4명.

  • ·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이내 (계산값 소수점 이하 올림)
  • · E-9·E-10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어도 최소 1명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2명)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숙련기능인력(E-7-4) §3 — 추천 기준 (고용 허용 인원)

자주 걸리는 지점

직종코드 매칭이 실무 불허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

94개 직종은 각각 별도의 세부관리기준(자격요건·고용업체 요건·허용인원)을 가진다. 일반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 수임 전에 해당 직종 항목을 매뉴얼에서 직접 열어본다.

임금요건은 직종별 기준이 공고보다 우선한다

전문인력 67개 직종과 조선용접공·선박도장공 등 일부 직종은 공고액이 아닌 별도 기준을 따른다. 공고 금액만 보고 "충족"으로 안내하면 그게 거짓 정보가 된다.

임금요건은 연장·변경에도 같이 적용된다

입국할 때 맞춰놓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연장 시점의 공고액을 다시 맞춰야 한다.

고용보험 3개월 요건 때문에 신설 업체는 바로 초청하지 못한다

개업일로부터 최소 3개월이 지나야 국민고용 입증이 된다. 첫 상담에서 먼저 말해야 할 내용이다.

20% 초과 업체는 새 건도 기존 직원 변경도 막힌다

신규·대체 초청뿐 아니라 자격변경·근무처변경·추가까지 원칙적으로 불허다.

한국어 유예는 2026-12-31에 끝난다

유예로 들어온 사람은 최초 연장(2년) 때 한국어 요건을 맞춰야 한다. 못 맞추면 가족초청 불가 · 체류기간 6개월 · 그리고도 미충족이면 허가 취소다. 수임 시점에 TOPIK 일정까지 같이 잡아야 한다.

연봉 기준은 "앞으로의 계약"이다

현재 연봉이 미달이어도 E-7-4 전환 후 2,600만원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된다. 반대로 계약서가 허술이면 사기다.

추천권 박탈은 기업에 5년간 남는다

임금체불·폭행 등 인권침해나 불법고용이 드러나면 즉시 추천권을 잃고 5년간 못 한다. 고용주 상담에서 먼저 경고할 지점이다.

감점 항목은 10년치를 돌아본다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은 횟수대로 최대 20점, 조세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이력은 최대 15점 감점이다 (최대 50점).

신청 5부제 — 요일을 틀리면 접수가 안 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이 정해진다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접수가 원칙이다.

H-2 신규발급 중단으로 전환 수요가 몰린다

기존 H-2 체류자의 경로 설계가 필요하다. 쿼터가 한정되어 있어 시기가 공거드다.

직종과 금액이 맞물려야 합니다

같은 E-7이라도 직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학력·경력·고용업체 요건과 임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채용하려는 직무가 어느 직종코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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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20 · 원문 대조: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 immigration.go.kr 첨부 PDF 원문 직접 대조 (적용 2026-02-01~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