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S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 — 점수 계산기
E-7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94개 도입직종 안에서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E-7-S는 그 목록을 보지 않는 트랙입니다. 대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만 정해 두었습니다.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이면 학력·경력·직종을 보지 않습니다. 점수표도 타지 않습니다.
157,710,000원
2025년 GNI 52,570,000원 × 3
첨단산업 분야
점수표 60점 이상, 소득 GNI 1배 이상, 그리고 첨단산업 분야 종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52,570,000원
2025년 GNI 52,570,000원 × 1 · 아래에서 점수를 세어볼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소득
최대 45점 · 연령과 연동배점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세 미만은 배점표에 구간이 없습니다 · 같은 연봉이라도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 배점이 낮아집니다.
미래 기여 항목
최대 115점1년 미만 — 0점 ·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세지만, 정규직 근무만 인정됩니다.
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높은 쪽 하나만 인정됩니다.
원격 형태의 대학에서 받은 학위는 유학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
최대 40점가점 합계 0점
2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E-7-S2의 점수 요건입니다.
소득이 전년도 GNI 1배(52,570,000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E-7-S2는 점수와 별개로 이 소득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점수가 기준을 넘더라도 이 조건은 따로 걸립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법무부가 공표한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에 입력값을 대입한 것으로, 사증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의 결과를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해당성(산업통상부 고시 3,043개 기술·제품과의 일치), 제한되는 직종 종사 여부, 품행 등은 점수와 별개로 심사되며, 실제 점수는 제출 서류로 입증된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 분야로 인정되는 범위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부 고시 제2022-36호)에 따른 3,043개 첨단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를 보유했거나 그 분야에 직접 종사 중일 것. 필요 시 산업통상부의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로 확인한다.
이 트랙에서도 막히는 직종
네거티브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로 적혀 있습니다. 소득이나 점수와 무관하게 걸립니다.
-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무종사 직종
-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직종
-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 · 관계 법령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E-7에서 걸리는 고용업체 요건 — 국민고용 5명 이상, 외국인 고용비율 20% 이내 — 이 E-7-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업체가 사람을 데려올 때 일반 트랙보다 이쪽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점수표의 최하 소득구간은 지금 비어 있다
표의 마지막 행은 「전년도 GNI 1배 이상 ~ 5,000만원 미만」인데, 2025년 GNI가 52,570,000원이 되면서 하한이 상한을 넘어섬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5,000만원대 이상 행에 들어간다 — 표를 그대로 읽어 20점 구간을 안내하면 없는 경로를 알려주는 셋이 된다.
첨단산업 해당성은 「정확히 일치」를 요구한다
산업통상부 고시의 3,043개 기술·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만 인정된다. "반도체 관련 업무"처럼 동종업종으로 묶어 판단하면 접수 단계에서 갈린다. 산업통상부 「첨단기술·제품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소득을 재는 시점이 단계마다 다르다
최초 사증은 고용계약서상 급여로 보지만, 연장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본다. 계약서만 높게 썰다가 실수령액이 모자라면 첫 연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GNI는 매년 바뀜다 — 기준액도 같이 움직인다
소득 문턱이 고정 금액이 아니라 GNI 배수라서, 한국은행 공시가 바뀌면 문턱도 같이 즌라간다. 작년 기준으로 설계한 사건을 올해 그대로 올리면 금액이 모자란다.
연계된 장기 경로가 붙어 있다
E-7-S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점수제 거주(F-2-7) 변경 시 점수제 요건이 면제되고, 그 뒤 3년이면 점수제 영주(F-5-16) 특례가 열린다. 첫 상담에서 여기까지 보고 설계해야 한다.
이 트랙은 그 다음까지 이어집니다
E-7-S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점수제 거주(F-2-7)로 바꿀 때 점수제 요건이 면제되고, 거주로 3년을 채우면 점수제 영주(F-5-16) 특례가 이어집니다. 지금 어느 트랙으로 들어가느냐가 몇 년 뒤 영주까지의 경로를 바꿉니다. 첫 설계에서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신청하기기준일 2026-09-01 · 근거: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 특정활동(E-7)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비자 점수표」
소득 기준액: 한국은행 「202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2026-06-09) — 1인당 국민총소득(GNI) 5,25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