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불이익 처분 — 근거 조문

입국금지·허가취소·출국명령·강제퇴거의 사유를 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15일범칙금 납부통고서 송달일부터출입국관리법 제105조 제1항·제2항
7일이의신청서 제출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60일강제퇴거명령 후 송환 대기 보호보호 개시부터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90일보호기간 연장직전 보호기간 만료부터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15일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부터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제1호
15일휴학한 경우**휴학일**부터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제2호
15일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유학·연수가 중단된 경우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제3호

주말·공휴일이 끼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연쇄합니다

앞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특히 강제퇴거는 집행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므로(제11조 ① 6호), 출국명령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입국금지→강제퇴거(법 제46조 ① 3호 — 입국 후 금지사유 발견)
  •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출국명령(법 제68조 ① 3호)
  • 출국명령→강제퇴거(기한 내 미출국)
  • 강제퇴거→입국금지(법 제11조 ① 6호 — 강제퇴거 후 5년간 입국금지)

입국금지

법무부장관이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 사증 발급 거부의 숨은 이유인 경우가 많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처분권자: 법무부장관

  1. 1호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다훈 지점 "염려"와 "상당한 이유"가 전부 불확정개념이다. 재량 일탈·남용을 다투는 전형적인 자리다.

  4. 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다훈 지점 3호와 같은 구조. 과거 처분 이력만으로 장래의 "염려"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5. 5호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다훈 지점 보조할 사람·비용 부담 능력은 소명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실 문제다.

  6. 6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제퇴거의 후과가 5년간 따라붙는다.

    다훈 지점 출국명령으로 마무리했는지 강제퇴거였는지가 5년을 가른다. 처분 단계에서 다퉈야 하는 이유다.

  7. 7호

    1910.8.29~1945.8.15 사이 일정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연계하여 인종·민족·종교·국적·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8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포괄조항.

    다훈 지점 "준하는지" 판단에 재량 통제가 들어간다.

불복 수단 입국금지 해제 요청 · 행정심판·행정소송 — 다만 처분 존재를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 정보공개청구 — 금지 사유와 기간을 확인하는 출발점
  • · 입국금지는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증 거부가 반복되면 존재를 의심해야 한다.
  • · 입국 후 이 사유가 발견·발생하면 강제퇴거 사유가 된다 (제46조 ① 3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법무부장관이 이미 내준 사증발급·사증발급인정서·입국허가·조건부입국허가·상륙허가·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 · 처분권자: 법무부장관

  1. 1호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다훈 지점 보증 철회의 경위를 본다. 고용주와의 분쟁 과정에서 보복성으로 철회되는 사례가 있다.

  2.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

    다훈 지점 "거짓"의 고의와 중요성을 다툰다. 브로커가 대신 작성한 서류, 번역 오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기재 불일치가 곧바로 부정한 방법이 되는지는 별개 문제다.

  3. 3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훈 지점 조건의 내용과 고지 여부, 위반의 정도를 본다.

  4. 4호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훈 지점 "중대한 사유"는 불확정개념이다. 비례원칙 심사가 들어갈 자리다.

  5. 5호

    제1호부터 제4호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훈 지점 포괄조항이다.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 재량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크다.

불복 수단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취소소송) · 집행정지 신청 — 취소 처분은 체류자격 상실로 직결되므로 본안 전에 다툰다
  • · 취소되면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국명령 대상이 된다. 처분이 연쇄한다.
  • · 제89조의2(영주자격 취소 특례)는 별도 조문이다 — 영주자격자는 요건이 다르다.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자진출국 기회를 주는 처분. 다만 기록은 남는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 처분권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1. 1호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다훈 지점 강제퇴거 사유 해당성 자체를 다투면 출국명령의 전제가 무너진다.

  2. 2호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3호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허가 취소 → 출국명령으로 이어지는 연쇄의 두 번째 고리.

  4. 4호

    제100조 제1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5호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불복 수단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출국기한 연장 신청
  • · 출국명령을 받고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로 전환된다.
  • · 자진출국 여부가 이후 재입국 심사에 영향을 준다 — 출국 전에 판단해야 한다.

강제퇴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처분.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 처분권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1. 1호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유효한 여권·사증 없이 입국)

  2. 2호

    제7조의2를 위반하거나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3호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다훈 지점 입국금지 사유의 존부와 발생 시점을 다툰다.

  4. 4호

    제12조 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5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6호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허가 없이 상륙한 사람

  7. 7호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8. 8호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제17조(체류자격 범위 외 활동), 제18조(취업활동 제한), 제20조(체류자격외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체류자격 변경), 제25조(체류기간 연장) 위반.

    다훈 지점 체류기간 연장 불허 후 체류기간이 지나면 제25조 위반이 된다. 연장 신청 시기를 놓친 사안이 강제퇴거로 번지는 경로다 — 기한 관리가 곳 방어다.

  9. 9호

    제21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해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해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근무처 무단 변경·추가. 고용한 쪽도 대상이라 고용주가 같이 걸린다.

    다훈 지점 실질적 근무처가 바뀜는지, 단순 파견·출장인지를 다튀다.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제21조 ① 단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10. 10호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활동범위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11호

    제2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을 시도한 경우.

  12. 12호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 의무.

    다훈 지점 기한 계산이 곳 쌏점이다. 초일 불산입·공휴일 이월을 적용하면 마감일이 달라지는 사안이 있다. 등록 지연의 경위도 양정 사유로 다튀다.

  13. 1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훈 지점 형사사건 단계에서 끝난다고 보면 안 된다. 선고가 곳 체류 상실로 이어지므로 양형 단계부터 체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4. 14호

    제76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난민인정 취소 등 관련 조문.

  15. 15호

    그 밖에 앞 각 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포착조항.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된다.

    다훈 지점 준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재량 통제가 들어간다.

불복 수단 이의신청 (법 제60조) · 행정심판·행정소송 · 집행정지 — 보호 상태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신속성이 관건
  • · 영주자격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 (제46조 제2항). 다만 단서에 예외가 있다.
  • · 조문에는 제10호의2·제12호의2 같은 가지번호가 더 있다(제15호 인용 참조). 본문 목록에 드러나지 않아 아직 담지 못했다 — 확인 후 추가한다.
  • · 강제퇴거는 보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신속성이 결과를 가른다.

통고처분 (출입국사범)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 납부를 서면으로 통고하는 처분.

  1. 기한 없음출입국사범 조사위반 인지 시부터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

  2. 15일범칙금 납부통고서 송달일부터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놓치면 기간 내 미납 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고발한다(제105조 ②). 다만 고발 전에 납부하면 고발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105조 제1항·제2항

  • · 조사 결과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된다 (제102조 ③).
  • · 범칙금 임시납부가 가능하다 (제102조 ②).
  • ·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제105조 ③) — 절차가 갈라진다.
  • · 연령·환경·위반 동기와 결과·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3조).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1. 7일이의신청서 제출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직접 법무부로 내는 것이 아니다.

    놓치면 기간이 지나면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2. 기한 없음관서가 심사결정서·조사기록을 첨부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이의신청서 접수부터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2항

  3. 기한 없음법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이의신청서 등 접수부터

    이유 있는지를 심사결정하여 결과를 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3항

  4. 기한 없음이유 있다는 결정 시 — 지체 없이 통지, 보호 중이면 즉시 보호 해제결정 통지부터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4항

  • · 7일은 매우 짧다. 주말·공휴일이 끼면 실질 준비 기간은 며칠에 불과하다.
  • · 보호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지인을 통한 신속한 위임이 관건이다.
  •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검토한다.

보호 (강제퇴거 절차)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보호명령서로 신병을 확보하는 조치.

  1. 기한 없음보호명령서 발급에 의한 보호보호 개시부터

    요건은 둘이다 — ① 제46조 ①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것.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를 첨부해 신청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제2항

  2. 기한 없음긴급보호 — 보호명령서 없이긴급한 사유 발생부터

    같은 요건에 더해 긴급한 경우에 한한다. 사후 절차가 따로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3. 60일강제퇴거명령 후 송환 대기 보호보호 개시부터

    여권 미소지·교통편 미확보 등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4. 90일보호기간 연장직전 보호기간 만료부터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2개월이 지나도 송환할 수 없으면 매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 연장한다.

    놓치면 연장 승인 없이 보호를 이어가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2항

  • · 보호 중에도 이의신청 기간 7일은 흘러간다 (제60조 ①). 이게 가장 큰 실무 문제다.
  • · 보호의 요건은 "상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 둘 다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 다툴 지점이다.
  • ·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나면 즉시 보호가 해제된다 (제60조 ④).
  • · 보호기간 연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유학생 신분변동 신고

학교의 장이 유학생의 미등록·휴학·제적·연수중단·행방불명 등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절차. 대행 대상이다.

  1. 15일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해당 등록기한의 **다음 날**부터

    등록기한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센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제1호

  2. 15일휴학한 경우**휴학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제2호

  3. 15일행방불명 등 학교장이 알지 못한 사유로 유학·연수가 중단된 경우행방불명 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인지일이 기산점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 제2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1항 제3호

  • · 학교장은 유학생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 관서에 알려야 한다 (법 제19조의4 ①).
  • · 학교장의 상시 업무 — 출결사항·학점 이수 관리, 이탈 방지 상담, 관서에 관리·상담 현황 통보 (영 제24조의8 ②).
  • · 정보통신망 신고도 인정된다.
  • · 이 신고를 게을리면 사증발급인정서가 막힐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7조의3 ② 6호가 제19조의4 신고의무 해태를 제한사유로 삼는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안은 신속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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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령의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처분 여부나 결과를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조문 해당 여부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