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 점수 계산기

나이·학력·한국어능력·연간소득을 점수로 환산해 80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거주자격입니다. E-7 계열에서 영주(F-5)로 가는 주된 통로이고, 여기서 3년을 채우면 영주 경로가 이어집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 신청대상 유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아래 다섯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1. 1상장법인(KOSPI·KOSDAQ) 종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사람
  2. 2유망산업분야 종사자로서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1.5배 이상인 사람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 연봉으로 갈음)
  3. 3전문직 종사자(E-1~E-7-1 또는 D-5~D-9)로서 3년 이상 연속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 E-6-2와 E-7-2~E-7-4는 제외
  4. 4유학인재 — 국내 정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취업 중인 사람
  5. 5잠재적 우수인재(F-2-7S) — 이공계 특성화 대학·연구기관 석·박사 취득(예정)자로 총장 추천서를 받은 사람

전문직 종사자의 3년 체류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 ·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공통 항목

최대 130점

배점이 최대 60점으로 가장 큽니다.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0점

배점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0점

18세 미만은 배점표에 구간이 없습니다 · 여권상 생년월일 기준

수료는 인정되지 않고 학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없음

가점

최대 40점 · 학위·봉사는 각각 하나만 인정

가점 합계 0점

감점

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건만

감점 합계 −0점

합계
0점
통과 점수
80점
공통 항목
0점
가점
+0점
감점
−0점
기준과의 차이 −80점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수를 넘더라도 신청대상 유형과 품행단정 요건은 따로 심사됩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법무부가 공표한 점수제 우수인재 평가표에 입력값을 대입한 것으로, 체류자격 변경의 결과를 판단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유형 해당 여부, 품행단정 결격사유, 준법시민교육 이수 여부는 점수와 별개로 심사되며, 실제 점수는 제출 서류로 입증된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품행단정 — 점수와 무관하게 걸립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점수를 채워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간이 붙어 있는 항목은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의 처벌 포함)
  •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공갈·사기·보이스피싱·마약·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그 밖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주 걸리는 지점

소득 배점이 60점이라 여기서 대부분 갈린다

공통항목 130점 중 절반이 소득이다. 3,000만원과 4,000만원 사이에서 10점이 움직이므로, 연봉 협상이나 신청 시기 조정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다.

소득은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증명으로 본다

작년 소득이 좋았다고 그걸 쓸 수 없다. 신청 시점에 발급되는 가장 최신 소득금액증명이 기준이라 언제 신청하느냐가 점수를 바꾼다.

학위는 수료가 아니라 취득이어야 한다

수료는 제외되고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학위증만 센다.

감점은 단번에 40점까지 간다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면 -40점이다. 소득 한 구간(5점 내외)으로 메꾸기 어렵다. 통고처분은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건만 본다 — 기간이 지나면 필요 없는 걱정이다.

사회봉사는 횟수와 시간을 둘 다 채워야 한다

150시간을 했어도 18회가 안 되면 3년 구간 가점이 안 붙는다. 1년 미만 실적만 있으면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E-7-S로 왔다면 점수를 안 세도 될 수 있다

네거티브 전문인력(E-7-S)으로 1년 이상 체류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배정받으면 점수제 요건이 면제된다. 입국 단계에서 어느 트랙을 타느냐가 몇 년 뒤를 바꿔놓는다.

경계선이라면 신청 시기가 점수를 바꿉니다

소득은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소득금액증명으로 보고, 나이 구간은 한 살 차이로 배점이 바뀝니다. 한국어 등급 하나가 5점, 학위 가점이 최대 30점입니다. 감점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로 입증되는 점수가 실제 점수이므로, 경계선이라면 접수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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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9-18 · 근거: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18)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자격 변경허가 — 나. 심사기준